부실 지방공기업 신속 해산 가능
지방공기업 사업실명제 도입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8-04
지방재정개혁 핵심과제인 지방공기업
개혁이 본격화된다.
앞으로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주요사업 추진 시 거치는 타당성검토가
독립된 기관에서 실시되어 공정성이
제고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담당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8월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현행법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청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업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산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부실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을 통틀어
처음으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한다.
그간 일부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광역 총사업비 200억,
기초 100억 이상) 사업은 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담당자 실명과 진행상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된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현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사업 추진** 시 타당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설립 자치단체나 사업추진
지방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에서 이를 실시하여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사전에 지정된 독립된 전담기관을 통해
타당성검토를 실시토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있어
왔던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시키고,
지방공기업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담당 : 공기업과 남호성 (02-210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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