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4일 수요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3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 성명서 발표

자치 발전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돼야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3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 성명서 발표
○ 현재 진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재정 책임성 심각하게 훼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23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국회 교문위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가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므로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 및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는 법률의 규정 및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역 교육발전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다른 규정에서는 지방교육세 외에도
시‧도의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도 재원의
활용에 대해서 협의마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 전문대학원)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남철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 시‧도 및 시‧군‧구가
일반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협의권은
제한하는 것은 법률 내 정합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문위가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일 국회 법사위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라 6월 26일 법사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마련한 다른 법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에서도 서로
상반된 규정이 있는 만큼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담당 : 김재기(031-8008-2642)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42
입력일 : 2015-06-23 오후 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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