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허용해 부족한
집단급식시설
해소해야”
○ 도,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도청 제3별관 앞에서 푸드트럭 시범
운영
- 치즈 토르티야, 떡갈비 지로스,
- 치즈 토르티야, 떡갈비 지로스,
스웨덴 핫도그 등
판매
○ 영업장소 제한이 푸드트럭 창업 걸림돌
- 최고가입찰 방법도 청년・취약계층
○ 영업장소 제한이 푸드트럭 창업 걸림돌
- 최고가입찰 방법도 청년・취약계층
생계형 고용 창출
장애
경기도가 청사 내에 푸드트럭을
시범운영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도는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도청 제3별관 앞 주차장에서 아침과
점심시간에 푸드트럭 2대를 운영한다.
푸드트럭은 치즈 또띠야, 떡갈비 지로스,
스웨덴 핫도그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푸드트럭 시범운영에 대해
“푸드트럭 1대당 최소한 2~3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며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창업을
뒷받침한다면 취약계층 생계형 고용 창출에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트럭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신과
청년과 취약계층 창업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도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국토부가 승인한 차량개조업체에서
일정 규격에 따라 제작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고 있어 위생상
문제가 없는데도 막연한 편견을
받고 있다.
도는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큰 요인으로 현행법상 제한된 영업
허용지역을 꼽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은
기존 상권과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등 5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도는 푸드트럭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영업 허용지역 확대와 담당공무원과
단체장들의 인식변화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도내 885개 도시공원과
1만3,688개의 체육시설을 비롯해
풍부한 유동인구를 갖춘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푸드트럭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공공청사 등 집단급식소의
수용시설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 등
집단급식시설까지 영업장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선에서 직접 업무를 맡고 있는
단체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푸드트럭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푸드트럭 음식점 영업을 일반 노점상과
동일시하며 불결하다는 막연한 불신을
해소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창업을 제한하는
장벽은 또 있다.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장소에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최고가 입찰을 원칙으로 해 자금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참여에 장벽이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청사는
집단급식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으로서
푸드트럭 운영이 허용된 지역은 아니나,
푸드트럭 영업허용 장소를 공공기관 등
집단급식시설로 넓혀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범운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 보완하고 법령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시범 운영 기간 중
현장에서 시군 담당자들과 푸드트럭 창업
성공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한다.
담 당 자 : 임호윤 (전화 : 031-8008-4128)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28
입력일 : 2015-05-17 오전 1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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