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대 비위 징계기준 강화…
비위공직자 중징계
「지방공무원법」개정,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제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1-03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징계양정 기준
(예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하나로 통합하여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11.19. 시행 예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에 국회 제출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벌금형(300만원 이상)만
받아도 퇴출된다(2년간 공무원으로 임용 제한).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과 관련된 범죄에서만
‘벌금형(300만원 이상)’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이제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퇴출이 가능하다.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징계양정의 불균형
운영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징계기준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11.19. 시행 예정)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성폭력 비위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적인 성희롱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되고,
설령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됐으며,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적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의 지휘감독자와
제안·주선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하였다.
‘부동산, 회원권, 입장권, 취업제공 등 부정하게
취득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비위에도 처벌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 진다.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정부국정과제, 규제개혁,
창의적 행정수행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책 또는
경감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성·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의 파렴치한
비위행위를 엄벌하여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여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남상우 (02-2100-3871),
곽철준 (02-2100-3876), 최영묵 (02-210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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