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및 CB·BW 취득제한 등 관련 하위법규 입법예고(~2024년 12월 31일 40일)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및 
  CB·BW 취득제한 등
  관련 하위법규 입법예고(~2024.12.31, 40일)
① 상환기간:90일 이내, 연장 포함 
   12개월 이내(상폐·거래정지 등 예외)→ 
   위반시 법인 과태료 1억원, 개인 5천만원
②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위반시 과태료 1억원,
   기관·임직원 제재-내부통제기준
   (기관·법인):임직원 책임, 잔고 관리, 
   기록·보관, 시스템 운영 등-
   전산시스템(기관):잔고 관리로
   무차입공매도 차단, 
   거래소(NSDS) 정보 제출-증권사 확인:
   연 1회 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 확인, 
   금감원 보고
③ 공매도 거래자의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ATS 공매도 주문의 표시의무 관련 규정 정비 등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11-21


[참고]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년 3월 31일 시행)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는

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2022년 10월 24일(월)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시행은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은

금융위원장, 
공매도 재개 준비현황 및 증시동향 점검 
-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과 
 코스닥 1,000pt 회복 관련 증시동향은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는

지난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 되었다. 

동 개정안은 2025.3.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그리고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등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