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8일 월요일

2022년 3월 23일(수)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추가연장하여 2022년 9월말 종료

2022년 3월 23일(수)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추가연장하여 

2022년 9월말 종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2-03-23




[참고]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3/55_9.html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1년 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8/19-2021-3.html


20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1-19.html


2020년 3월 19일(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발표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9-1-19_22.html




□ 2022년 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추가연장(~2022년 9월말 종료)


ㅇ 2022년 1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출잔액은 133.4조원(55.4만명)



■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 개요


□ 2022년 3월 23일(수)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ㅇ 금번 조치로 

2022년 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간 추가연장되어 

2022년 9월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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