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43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기능 축소된 정원 959명, 안전 분야 등으로 재배치
‘국립수목원’·‘국립기상과학원’ 등 2개 기관,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2-20






통합정원제 도입 배경 및 운영

2016년도 부처별 통합정원 감축내역


책임운영기관제도 개요

신규 책임운영기관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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