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청년에 ‘목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27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의 초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가칭 ‘청년내일공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5천원씩 24개월을 납입하면
정규직전환지원금(기업) 300만원과
취업지원금(정부) 600만원을 받게 돼
2년간 근무시 총 120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는 형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연다.
대규모 채용박람회 대신 1~2개 기업과
10명 안팎의 청년 구직자들을 연결하는
소규모 매칭 행사로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없이
모두 면접을 보게 된다.
또 이와 관련 전문 컨설턴트들이 면접 후
평가(피드백)도 제공하고, 당일 1차 면접에 통과한
구직자들은 이후 회사 채용과정에 따라
2차 면접 등을 통해 최종 채용여부가 결정된다.
일자리 정보가 너무 많고 관련 기업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워크넷도
전면 개편된다.
고용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취업알선,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여성 취업대책 관련, 출산 이후에만 쓰던
육아휴직은 임신 때부터 쓸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고령·고위험 산모의 경력 단절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이 저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들이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확대한다.
20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와 연계해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한 근로자를 부당 해고를 관리감독
한다.
정부는 실제 이달 조사한 결과
15개 공공기관 근로자 중 35.4%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돼 실효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주던 인건비 지원금을
현행 월 최대 40만원에서 인상하고,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에 따른 기업 내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규모를
2015년 1274명에서 올해 5000명,
내년 1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기간을 현행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서
인수인계까지 포함한 기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과
창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여성의 창업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이 협업해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초기 상담, 훈련,
컨설팅에서 자금 조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미래사회전략팀,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여성고용정책과,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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