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개최
- 채무조정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신복위, 금융업권 등이 모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후 추진계획 논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024년 10월 17일)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
ㅇ 제정법률 공포 이후(2024.1월) 시행령 등
법률 하위규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종합질의집(QA), 금융권 표준양식 등
시행 준비
* 채무조정‧채권양도·채권추심·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 이용자보호기준
◈「개인채무자보호법」 이
금융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점검반 운영 등 추진
① 법 시행후 발생할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등을 운영하여
긴밀하게 소통
② 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참고]
캠코-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업무협약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축사는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 폐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은
2024년 10월 8일(화)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금투협회, 저축은행 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부협회,
신용정보협회, 농협·신협·수협·
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①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②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③과도한 추심 제한
④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2024년 10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금융 업권별 준비상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참고 1] 관련 협회별 책임자·담당자 및
연락처
[참고 2] 개인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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