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한편,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하여
“채무자 재기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회수 가치는 증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간
(2024.10.17~‘25.1.16)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감독해나갈 예정이며,
ㅇ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반장 : 부위원장) 운영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10-16
[참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 2024년 7월부터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확대는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개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1월 공포되었으며,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2024.10.15일)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024.1.16일 제정)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