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6일 목요일

행안부,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본계획 마련

행안부,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본계획 마련
-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 대폭 확대 -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9-04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클라우드컴퓨팅은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서비스 혁신 수단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을 이끌 마중물 역할을 위해
국회, 4차산업위원회, 산업계 등에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권해왔다.

□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과기정통부 소관)」을 개정하여,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범위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 국가안보, 외교․통일, 수사․재판,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 사상․신념, 노조․정당 가입․탈퇴,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
** 5만명 이상 민감․고요식별정보, 50만명 이상 연계,
    100만명 이상 보유시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 동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3등급으로 나누고,
  낮은 등급 정보시스템만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확산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 둘째,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내부 행정업무시스템 등은 정부 전용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정부 전용 클라우드 구현을 위해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통합전산센터부터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할 방침이다.

* 서버 등 인프라와 SW, 서비스 등
  정보자원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기반환경.
  인프라 중심(IaaS)의 정부 클라우드가 서비스까지
   대폭 확대(SaaS)되며, 2020년까지 구축 예정

□ 셋째, 정부 데이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민간기술을 접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국민서비스에 도입할 계획이다. 

○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정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논의하여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행안부는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공공 확산에 소극적인 일부 기관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상징성이 큰 정부시스템 일부를 
    민간 클라우드로 시범 전환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는 지능정보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다.”라며,

○ “클라우드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지능형 전자정부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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