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5일 토요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13


□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2018년 9월 13일(목)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

 ➡ 금번 대책의 취지와 관련내용의
     즉각적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행정지도의 구체적 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시행에서 확인 가능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권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참고]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진배경

□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ㅇ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계와 경제전반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오늘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시장 안정화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 이번 방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
금융분야 대책의 기본인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그 동안 부동산 금융규제는
주택시장을 뒤쫓아 왔습니다.

ㅇ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후적으로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왔습니다.

□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진 않았지만
「집값 상승 → 주택구입부담 가중 →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ㅇ 서울아파트 가격이 평균 7억원 수준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부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ㅇ 혁신・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는
    가계・부동산으로 시중자금이 흘러가,
    우리 경제의 활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보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ㅇ 주택은 국민들의 보금자리이며, 삶의 안식처입니다.
    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회사가
    지원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이번 부동산 금융대책은금융을 활용한
다주택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서민・중산층의
실거주 수요 등은최대한 보호하는 원칙 하에
마련되었습니다.

ㅇ ①기존에 ‘지역’ 뿐만 아니라‘보유 주택수’에 따라
    금융규제를 차등화하고,
    ②실거주 목적,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내용

□ 우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겠습니다.

ㅇ 주택을 이미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습니다.

ㅇ 1주택세대도 원칙적으로 규제지역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되,

- 1주택세대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직장근무 여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명백히 판단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겠습니다.

ㅇ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는 제한하겠습니다.

□ 전세자금보증은 실수요자는 폭넓게 보호하되,
전세자금을 이용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ㅇ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1주택자는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을 전면 제한하겠습니다.

□ 임대업대출을 이용한 투기목적의 주택구입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하고,
    고가주택 구입목적으로는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습니다.

ㅇ 특히, 투기지역에서는 이미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취득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현재 운영중인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대업대출의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특히, 가계대출, 전세자금보증, 임대업대출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ㅇ 해당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제한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3  당부말씀


□ 금융위는 규정이 개정되어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 금융권 행정지도를 시행하여 금번 대책을
즉각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ㅇ 은행장님들과 협회장님들께서는
    일선 창구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취지 등을모든 금융권에 조속히 전파하고,

ㅇ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금융권 준비사항,
    대출 특이동향 등에 대해전 업권 특별점검을
    매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말씀

□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위주로
쏠려있는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하여

ㅇ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당국도 금년 초에 발표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이 주택시장 안정,
생산적 금융 활성화 등 사회가 우리 금융에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ㅇ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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