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6일 월요일

2022년 6월 3일(금),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

재무위험 공공기관 선정·집중관리제도 도입
- 민간 신용평가기법 등을 활용하여
  재무위험 공공기관 선정기준 마련
☞ 선정된 재무위험 공공기관 대상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6-03

[참고]
2021년 8월 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은

2020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 2020년 공공기관은

2018년 공공기관 지정운영위원회, 
김동연 부총리 모두 말씀은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은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는


□ 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 3일(금)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









2022년 6월 3일(금), 2022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6월 3일(금), 
2022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6-03

[참고]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2018년 4월 23일(월),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는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은

2017년 4월 7일(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원회 개최는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는


□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2년 6월 3일(금) 15: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공동위원장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의 주재로 개최하였음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 기능: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기획재정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은 
계획 수립(국세기본법 제20조의2)

■ 구성: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 (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민간위원장
- (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재정・복지・통일 등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ㅇ 금일 심의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중장기 경제・재정여건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향후 2차례 이상의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별첨1) 2022년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별첨2  방기선 제1차관 모두발언

【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입니다.

올해도 무거운 책무를 수행해주실 
이전오 위원장님,환경분야 위원으로 
다시 참여해주시는 임재규 박사님을 비롯한 
민간위원 여러분!

새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의의 】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 경제는 온전한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기후 변화 및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등의 
구조적 문제 등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파고가 
아직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새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이러한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극복 전략”과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을
동시에 담아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새 정부 조세정책방향의 지표와 
경로를 설정하고
정책실행의 속도를 조절하는
나침반과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시 중점 고려사항 】

새 정부의 첫 중장기 조세정책계획은
다음 3가지에 역점을 두고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➊첫째, 민간의 역동성 제고입니다.

새 정부의 조세정책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기업 과세제도는 과감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OECD 선진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해외로 나간 기업ㆍ자본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리쇼어링 지원 강화, 
기술‧노하우 및 자본의 세대 간 
이전 활성화 등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➋둘째,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성장은
민생경제의 안정이 전제되었을 때 
지속 가능합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은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더욱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지속한 바 있고,

특히 최근 생활물가 전반에 
강한 인플레 압박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먹거리ㆍ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세시장 불안정 등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상생협력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한 
정책적 고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➌셋째, 조세 인프라 구축 강화입니다.

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잘 짜여진 조세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작동 가능합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 증대와 
저탄소경제 전환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 증대를 감안할 때, 
안정적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도 실효성 제고, 
지능적 역외 탈세방지 제도 도입 등 
과학적인 복지지출과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제도의 확충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더 세심한 정책적 노력도 계속 필요합니다.

【 맺음 말씀 】

금년도에 마련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새 정부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마련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첫 단추를 꿰는 심정으로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벗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조세정책방향 설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