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7일 월요일

2022년 3월 7일(월),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중단 등 추가 제재 결정 -

2022년 3월 7일(월),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중단 등

  추가 제재 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3-07


[참고]

2022년 3월 6일(일),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 對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3/2022-3-6-12-tf.html



□ 정부는 2022년 31월 7일(月) 10:3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 논의


* 기획재정부(차관보 주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참석


□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외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조치를 

금일 시행하기로 결정(2022.3.6)한 데 이어,


ㅇ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하여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임


* [美]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2.28)  

 [EU]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 금지(2.28),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 금지(3.2)






2022년 3월 6일(일),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 對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 -

2022년 3월 6일(일),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 對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3-06

[참고]
2022년 3월 4일(금),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는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22년 3월 6일(日)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참석

□ 동 회의에서는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상황, 
각 부문별 동향 및 대응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조치 논의

➊ (수출통제) 정부는 지난 2월 28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결정에 이어, 
벨라루스 공화국(‘이하 벨라루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금일(2022.3.6)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對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는 
  정부의 對러시아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

 · 2022년 3월 7일부로 전략물자 수출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 예정(별첨 참고)

- 금일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예정 

* 벨라루스와의 교역규모·비중(2021):
  (수출) 0.7억불, 0.01% (수입) 0.8억불, 0.01%
- 수출규모는 118위, 수입규모는 97위에 해당









에스케이증권제7호스팩 신규상장과 신풍제약(우), 신송홀딩스, 효성오앤비, 상한가 및 니켈, WTI...등등 국제원자재 가격 폭등(2022년 3월 7일 증시현황)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생산 원자재 제재 움직임으로

니켈, WTI, 브랜트油 등등이 폭등을 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로

개인들이 2조원을 순매수를했지만

2%가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신풍제약(우.019175),

신송홀딩스(006880), 상한가에

니켈과 WTI 등의 레버리지 종목이

폭등을 했고요.

코스닥은 효성오앤비(097870), 상한가에

에스케이증권제7호스팩(408920),

신규상장했네요


물적불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 강화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물적불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 강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3-07



□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권리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관련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됩니다.


➊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세부원칙이 신설됩니다.

➋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시

  주주에 대한 설명이 강화됩니다.

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하여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 외에도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3월 7일 09:00(한국시간) 국제유가가 미쳤어요.

2022년 3월 7일 월요일 09:00(한국시간)
cme 거래소를 방문했다가
국제유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0%가 상승해서
거래가 될 수가 있냐고요.

미국이 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스를
제재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진정 모건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유가 185달러 시대를 맞이하게 되나요.

[자료=cme]






2022년 3월 4일(금),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류세 인하 3개월 연장(2022년 7월 31일까지)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2년 3월 4일(금),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류세 인하 3개월 연장

 (2022년 7월 31일까지)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3-04


[참고]

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0/20-2021-11-12-164.html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 (2018.11.6~2019.5.6) 15% 인하 →

 (2019.5.7~2019.8.31) 7% 인하 →

 (2019.9.1.~) 정상세율 환원

후속조치(2019년 9월 1일부터 

정상세율 환원)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blog-post_65.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3월 4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2022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특징(통계청, 제목만 공개)

➋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➌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농식품부·해수부, 제목만 공개)

➍ 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산업부, 제목만 공개)



➊ (에너지) 유류세 인하 연장, 

대체물량 도입 등 전방위 대응


▪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2022년 5월 1일~

  2022년 7월 31일, 3개월)


▪ 에너지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원유도입 차질 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 등을 국내 반입


* 2022년도 비상시 반입가능물량(약 3천만 배럴) →

  절차 개시 후 수개월 동안 단계적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