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9일 일요일

한국은행, 미 연준의 FIMA Repo Facility 이용 가능

한국은행, 

미 연준의 FIMA Repo Facility 이용 가능


      한국은행    등록일   2021-12-23


[참고]

한(韓.미(美) 통화스왑계약 종료

(2021년 12월 31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2/2021-12-31.html




미 연준의 상설 FIMA Repo Facility 운영 방안


□(도입목적) 

미 연준이 외국중앙은행 등에 대해 

보유 미 국채를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미 달러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안전장치(dollar liquidity backstop)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달러 조달 시장의 

수요압력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적격기관) 

뉴욕 연준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외국중앙은행 등을 대상으로 운영


□(대상증권)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재정증권(T-bill), 

중장기국채(T-Note, T-Bond) 및 

물가연동국채(TIPS)


□(적용금리) 연 0.25%


□(거래기간) 만기가 1일인 

‘익일물(overnight)’이며 연장(rollover) 가능


□(거래한도) 

거래상대방별 거래한도는 600억달러


□(정보공개) 미 연준 홈페이지*에 

FIMA Repo 잔액(총액 기준)을 매주 공개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41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 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종료 및 비상기구化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 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종료 및 비상기구化


    한국은행     등록일   2021-12-23


[참고]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 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2021년말까지 연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7/cp-spv-2021.html



□ 정부ㆍ한국은행ㆍ산업은행은 

SPV의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① 2020년 7월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출범한 

SPV의 회사채ㆍCP 매입기간*은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


* 매입기간 : 21.1.13일

  (최초 시한 및 1차 연장) → 

  21.7.13일(2차 연장) → 21.12.31일(종료)


- 회사채ㆍ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의 

정상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


②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장상황 악화시 SPV가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化*


* 향후 시장 상황 악화시 

SPV가 금융시장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가동

(추가 재원 조달, 회사채·CP 매입 재개) 

준비 상태를 유지   


□ 향후에도 정부ㆍ한국은행ㆍ산업은행간 

정책 공조를 지속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재대출(만기 연장) 의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재대출(만기 연장) 의결


    한국은행   등록일   2021-12-23


[참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에 대한 

재대출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7/cp-spv.html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12월 23일(목)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채ㆍCP 매입기구*(이하 ‘SPV’)에 대해 

금년 1월 실시한 제2회 대출금의 만기 도래**시 

대출금 잔액을 재대출(만기 연장)할 것을 

의결하였음


*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 2021.1.12일에 실시한 

1조 7,800억원 규모의 

제2회 대출금 만기(1년)가 

2022.1.12일 도래할 예정


o 대출금액: 1조 7,800억원


o 대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 재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간 

통안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간 차이의 

산술평균으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o 대출기간: 재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o 대출담보: SPV 전체 자산


※ 향후 회사채ㆍCP 매입기구(SPV)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함께 배포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참고자료*를 참고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종료 및

  비상기구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