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정상 공동선언문
청와대 등록일 : 2020.11.15
우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의 정상들은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화상으로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 협정 체결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COVID-19 대유행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볼 때,
RCEP 협정의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RCEP 협정이 COVID-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RCEP 협정이
역내 선진, 개발도상 및
최빈개발도상 경제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전례 없는 메가 무역협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 명의 시장을 포괄하고,
총 26조2천억 불의 GDP 규모
또는 세계 GDP의 약 30%에 이르며,
세계 무역의 약 28%를(2019년 기준)
차지하는 협정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RCEP이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칙의
이상적인 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RCEP 협정이
아세안이 시작한 가장 야심찬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역 체제에서의
아세안의 구심적 역할 제고와
지역 동반자들과 아세안의
협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2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RCEP 협정은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으로서
RCEP에 참여하는 아세안과
비아세안 국가들 간에 체결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와 규율을 포함한다.
상품과 서비스 무역,
그리고 투자를 다루는 세부 조항 외에도
RCEP은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경제 및 기술 협력 및
정부 조달에 관한 장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감안할 때,
RCEP 협정이 특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RCEP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회 및 그 잠재력은
협정이 발효된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소한 6개의 아세안 회원국과
3개의 비아세안 서명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를 협정상의 기탁처에
기탁함으로써 일어나는
협정의 발효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담당자들에게 각자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또한 장관들에게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과
경제 문제에 대한 대화 및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RCEP을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RCEP에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16개 원 협상국 중 하나로서,
2012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였고
더욱 심화하고 확장된 역내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역내 동반자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도의 RCEP 협정 가입은 환영할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RCEP 장관들이
첨부와 같이 확언한
‘인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에 관한
장관 선언문’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