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
한국은행 등록일 2020-07-30
[참고]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은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7월 30일 회의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2020.5.4일 신설)의 운용기한을
종전 2020년 8월 3일에서
2020년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standing lending facility)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 개요
1. 대상기관*
*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
o (은행)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
(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
o (증권)
①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② RP매매 대상기관,
③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
o (보험)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
2. 총 대출한도: 10조원*
*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
3. 대출기간: 6개월 이내
4. 대출담보: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 기준
** 후순위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여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
5. 대출금리: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금리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금리를 적용
6. 대출방식: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
7. 회수방식: 만기 일시 상환
o 중도 상환 가능
8. 이자수취 방법: 만기시 후취
9. 제도 운용기한: 2020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