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3일 월요일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

        한국은행        등록일   2020-07-30

[참고]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은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7월 30일 회의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2020.5.4일 신설)의 운용기한을 
종전 2020년 8월 3일에서 
2020년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standing lending facility)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 개요


1. 대상기관*

*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

o (은행)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
  (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

o (증권) 
  ①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② RP매매 대상기관, 
  ③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

o (보험)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

2. 총 대출한도: 10조원*

 *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

3. 대출기간: 6개월 이내

4. 대출담보: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 기준

** 후순위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여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

5. 대출금리: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금리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금리를 적용

6. 대출방식: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

7. 회수방식: 만기 일시 상환

o 중도 상환 가능

8. 이자수취 방법: 만기시 후취

9. 제도 운용기한: 2020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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