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바꾼 거래소 회계법인... 삼일서 한영"으로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아주경제 2019년 3월 21일자
「삼바가 바꾼 거래소 회계법인...
삼일서 한영으로」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3-21




[참고]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 제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blog-post_18.html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blog-post_0.html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blog-post_97.html


□ 아주경제(2019.3.21)는
「삼바가 바꾼 거래소 회계법인...
삼일서 한영으로」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거래소는 외감인을 1년만에 바꾸느라
더 많은 감사비용을 물게 됐다. (중략)
거래소와 같은 비상장사가 갑작스럽게
외감인을 바꾸는 일은 흔하지 않다. (이하 생략)


[ 해명내용 ]
□ 한국거래소는
新외감법(2018.11.1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입찰(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등
적법한 선임 절차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을 2019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새로 선임하게 되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제10조제3항)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금융감독원 2018.12.26 설명자료 중)
기존에 임의로 2개 사업연도 이상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체결한 감사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회사인 경우에도
2019사업연도에
반드시 법정 감사인 선임절차를 거쳐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함


※ 감사비용 증가는 2019년부터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제(한공회)에 상당부분 기인함

ㅇ 이에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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