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7일 토요일

‘마을기업 설립 전 필수 교육’ 참가자 모집

‘마을기업 설립 전 필수 교육’ 참가자 모집

○ 경기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개최
○ 마을기업 설립 예정자는 설립 전
    24시간 이상 교육 수료해야
○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으로 나눠
    각각 오는 20일과 23일부터 교육 시작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센터는 오는 20일(화)과 23일(금)부터 각각
경기 남부(수원)와 북부지역(의정부)에서
‘마을기업 설립 전(前)교육’을 개최한다.
​
이번 교육은 2014년도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 마을기업 설립 예정 단체는 참여자 중
최소 5인 이상이 설립 전 교육프로그램을
24시간 이상 의무로 이수해야 함에 따라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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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무료로 진행되며,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참여단체는 교육 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참해야 한다.
​
입문과정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수원 20일(화) 오후 2시 경기 R&DB센터,
의정부 23일(금) 오후 2시에 의정부2
청사 교육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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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과정 교육은
▲2015년 마을기업 선정과 운영지침,
▲마을기업 공동체 이해 및 마을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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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정은 총 14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원은 27일(화)부터 28일(수)까지 이틀간
경기R&DB센터 대교육실에서 진행되고,
의정부는 2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
의정부 맑은물사업소 교육장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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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정에서는
▲마을기업 운영사례,
▲마을기업 자원 조사 및 마케팅,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기업 보조금 운영 및 회계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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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심화과정은 입문, 기본과정
교육 이수 충족 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 담당자 및 상담센터 전문위원이
단체별 별도 통보 후 방문을 통해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마을기업 준비현황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참가자격은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마을기업 설립 예정 단체는 교육 참여자
5인에 반드시 대표, 총무(이사) 등 임원진과
실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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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은 오는 19일(월)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시・군별 마을기업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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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센터 윤종일 대표이사는 “마을기업은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앞으로 양질의
교육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031-888-0933~34)로
문의하면 된다. 
담 당 자 : 조상훈 (전화 : 031-259-6050)
​
문의(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031-259-6050
입력일 : 2015-01-14 오후 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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