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5일 목요일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잔액 부모에게 돌려줘야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잔액
부모에게 돌려줘야

○ 경기도 911개 어린이집 점검,
    특별활동비 부적정 운영 46곳 행정처분
○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 1억9,400만 원 반환 조치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는 등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어린이집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주 동안 도내 어린이집 9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개소를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

도는 이 밖에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9,400만 원을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특별활동 등 회계처리 부적정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에
  정산 보고 미실시 등 28건
▲특별활동의 학부모 동의 미실시 등
  53건 등이다.

실제로 고양시 A어린이집은 오전에 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활동을 오전에 실시하고,
정해진 특별활동비 보다 많은 비용을
초과수납하다 적발돼 학부모에게 600여만 원을
반환했다.
​
이천시 B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시흥시의 C어린이집은 총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부모에게 정산하지
않아 적발됐다.
​
이밖에 김포시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현장점검 2주전에 자율 정비기간과
어린이집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사항을 자체 시정할
기회를 주었다.”라며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기준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부모 동의절차 등이
이행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가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에 바란다’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관할 시·군 보육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담 당 자 : 심은희 (전화 : 031-8008-2598)
​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2598
입력일 : 2015-01-13 오후 5: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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