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 민간자금과 공공(기금·보증)의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사업과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창조경제 기반’ 마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2-09 17:49
 

「주택도시기금법」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의 시대가 마감되고,
앞으로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기금이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법 시행일 : ‘15.7.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기금·공적보증 등 금융
혁신을 통해 갈 곳을 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는
주택도시기금 개편 방안을 발표(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14.2)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기금개편 후속 작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 33년의 발자취】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설립되어,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동안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분양 및 임대주택은 400만호가 넘으며,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임차가구는 약 200만 세대, 그리고 기금을 통해
내집을 마련한 가구는 약 100만 세대가 된 만큼,
고도성장기를 거친 지난 33년간 주택기금은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33년간 주택기금의 주요 실적
임대주택 건설 지원(공공,
국민, 영구 등) : 230만 호
분양주택 건설 지원 : 200만 호
기타 주택 건설 지원(다가구 다세대,
사원임대, 조합주택 등) : 74만 호
전세자금 대출 : 200만 가구
구입자금 대출 : 100만 가구



【주택기금 개편의 필요성】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주택 절대부족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
저금리 기조 등 주택시장·금융시장 환경변화로
기존의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면철거의 도시·주거환경정비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금 개편의 필요성
(공공임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과거와 같은
LH 개발이익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곤란  
(민간임대) 초기 투자비용,
위험 부담 등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 부진
(도시재생) 개발이익에 의한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이 부진하고,
도시재생특별법(‘13.5 제정)도 재원 및
지원방식에 있어 한계
(기금 운영체계) 단순 융자대행인
현행 은행 위탁방식하에서는 기금 혁신에
한계가 있고, 5년주기 교체 등으로
안정적 운용 저해
 
* 출자, 투융자 등 사업성 심사에
기초한 기능은 책임성·공공성 확보 필요
 

이에 따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설립 한세대를 맞아 자산규모가 100조가
넘는 최대 사업성 기금인 주택기금의 기능을
확대·재정립하고, 운용체계를 혁신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택도시기금법 주요내용과 향후 계획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통과에 따른
주요내용과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12-09



【주택도시기금법의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법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도시계정)으로 개편

②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의 한계 극복
* 기금 지원은 수익성 사업으로 한정,

   기반시설 등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보조

③ (기금 전담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의 기대효과】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되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①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주택기금 출·융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저리 민자조달로 최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부각된 임대주택 리츠 등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도입 가능

②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골목길 확충, 공원·주차장 신설 등
근린재생사업(재정보조) 추진시,
민간 불량주택 개량 및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③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상업지역 가로정비,
경관개선 사업(재정보조) 추진시,
상가건물의 입면 정비, 내부 리모델링
자금 지원으로 상권활성화 효과 극대화
주민이 구성한 마을기업·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 집수리, 운영자금(전세금),
  소득창출(게스트하우스·카페 운영) 등 금융지원
④ 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견인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지원(출자, 투융자, 공적보증 등) 으로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투자 촉진


【향후계획】

국토부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15.7.1 이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기금 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에 보다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직·인력의 보강부터 현행 주택기금
수탁기관(총괄: 우리은행)으로부터
업무 이관, ‘16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금융지원의 모델 마련 및 기금예산 편성 등
실무작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주택도시기금법의 제정은 기금의
마중물 역할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보증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환경과 도시의 경쟁력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기금 개편을 통해 기금의 지원영역과
방법이 다양해지고, 공사의 업무 범위도
종전의 주택에서 도시분야로 확장되는 만큼,
향후에는 주택과 도시분야에서 벌어지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도심재생사업에 대해
단순 융자가 아닌 보증과 결합하여 다양한
맞춤형 정책금융 신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도시기금이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경제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 확정


14년도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 확정

○ 경기도,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 비정규직 근로자 14명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확정
○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기대


경기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에 앞장선다.
경기도에 따르면 10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건복지민원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14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기간제 근로자 473명에 대해
3단계에 걸쳐 직무분석을 실시,
향후 2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 가능한
대상자 중 시험연구보조근로자·고령자 등
기간제법상 예외 대상을 제외한
14명을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본 위원회에서 확정된 전환대상자는
201511일부터 정규직 근무,
정년보장 (60), 호봉제 적용,
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 지급,
복지포인트 지급, 퇴직금 지급 등
각종 수당 및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13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2012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비정규직
해소 및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공공부문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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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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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12-11 오전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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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성황리에 개최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성황리에 개최

○ 경기도, 11일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서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개최
○ 북한이탈주민 구직자 700명과 46여개 기업 참여
○ 현장 면접, 취업지원관, 컨설팅관,
    이벤트관 등에도 많은 인파
○ 향후 지역적응센터 순회하는
    주민 밀착형‘찾아가는 박람회’실시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개최된 북한이탈
주민 취업박람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수원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조기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람회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배수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이동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박재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
신선철 경기일보 대표이사회장,
김태한 경기중소기업센터 경영관리본부장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민속예술단의 축하 공연과 테이프
커팅식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본 행사에는 제조업 18개 업체,
서비스업 19개 업체, 도소매 5개 업체,
건설업 3개 업체, 운수업 1개 업체 등
46개 구인업체가 참가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선호 직종인 서비스 및
도소매 업체들이 다수 참여하여
박람회장은 구직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현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구직자에
대한 면접뿐만이 아니라 사진촬영과
이력서 작성을 지원하는 컨설팅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지원관,
이벤트관 등 부대행사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본 박람회에서는 700여명의 구직자들이
각 부스를 찾아 현장 면접을 실시하였다.
호인건설 5, 효은회 5,
NKDC 4명 등 각 업체에서 총 51명을
현장 채용했으며, 케이에스팩 23,
행복나눔돌봄센터에서 19명을 향후
채용예정이다.
또한 203명에게는 재면접의 기회가
주어졌다.
도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 25천 시대에
상당수가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경기도가 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경기도는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교육을 실시하고
권역별 찾아가는 취업컨설팅 및 잡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도민과의
교류 및 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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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30-2360
담당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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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3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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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30-2382
    
문의(담당부서)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연락처 : 031-8030-2382
입력일 : 2014-12-11 오후 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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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일‘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경기도, 12일‘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경기도,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빅데이터 실태조사 등 내용 담아
○ 도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발굴․제공 예정



경기도는 12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조례안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발전
정책 수립과 시행,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 위원회 및 빅데이터센터
설치.운영,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단체
등의 비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민간 주도의 자율적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빅데이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도정 구현과
도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발굴.제공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제공 시에는 개인.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시행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내년 12일까지 의견서를 경기도
빅데이터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내년 1
경기도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담 당 자 : 정 회 정 (전화 : 031-8008-3833) 

문의(담당부서) : 빅데이터담당관
연락처 : 031-8008-3833
입력일 : 2014-12-11 오후 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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