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 민간자금과 공공(기금·보증)의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사업과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창조경제 기반’ 마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2-09 17:49
 

「주택도시기금법」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의 시대가 마감되고,
앞으로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기금이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법 시행일 : ‘15.7.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기금·공적보증 등 금융
혁신을 통해 갈 곳을 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는
주택도시기금 개편 방안을 발표(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14.2)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기금개편 후속 작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 33년의 발자취】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설립되어,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동안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분양 및 임대주택은 400만호가 넘으며,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임차가구는 약 200만 세대, 그리고 기금을 통해
내집을 마련한 가구는 약 100만 세대가 된 만큼,
고도성장기를 거친 지난 33년간 주택기금은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33년간 주택기금의 주요 실적
임대주택 건설 지원(공공,
국민, 영구 등) : 230만 호
분양주택 건설 지원 : 200만 호
기타 주택 건설 지원(다가구 다세대,
사원임대, 조합주택 등) : 74만 호
전세자금 대출 : 200만 가구
구입자금 대출 : 100만 가구



【주택기금 개편의 필요성】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주택 절대부족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
저금리 기조 등 주택시장·금융시장 환경변화로
기존의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면철거의 도시·주거환경정비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금 개편의 필요성
(공공임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과거와 같은
LH 개발이익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곤란  
(민간임대) 초기 투자비용,
위험 부담 등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 부진
(도시재생) 개발이익에 의한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이 부진하고,
도시재생특별법(‘13.5 제정)도 재원 및
지원방식에 있어 한계
(기금 운영체계) 단순 융자대행인
현행 은행 위탁방식하에서는 기금 혁신에
한계가 있고, 5년주기 교체 등으로
안정적 운용 저해
 
* 출자, 투융자 등 사업성 심사에
기초한 기능은 책임성·공공성 확보 필요
 

이에 따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설립 한세대를 맞아 자산규모가 100조가
넘는 최대 사업성 기금인 주택기금의 기능을
확대·재정립하고, 운용체계를 혁신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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