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채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PD 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9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국고채 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PD)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년물과 30년물, 물가채의 통합발행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물가채는 내년 6월, 20년물은 내년 9월, 30년물은 2016년 3월부터 발행된다. 선매출제도가 도입돼 첫 선매출이 내년 3월 10년물부터 시행된다. 2016년부터는 PD와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간 승강제도 실질적으로 운용된다. 연간 평가에서 하위 2개사는 PPD로 강등되는 대신, 재승격 제한기간이 '1년 실적'에서 '2분기 실적'으로 단축된다. PD에 대한 비경쟁인수권한이 조정된다. 기존 반기별 평가에 따른 비경쟁 인수비율이 10~25%에서 5~20%로 조정돼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10년물 차등낙찰구간이 2bp에서 3bp로 확대되고, 30년물 입찰일은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바뀐다. 물가채 인수기간은 1일에서 2일로, PPD 신청 기회는 연 1회(11월)에서 2회(5월ㆍ11월)로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선 방안으로 향후 국고채 수급기반이 강화되고 자본시장에서의 국고채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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