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차질 없이 추진 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9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과제별 추진현황을 9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전문가 검토 및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의무화 등 핵심과제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을 지난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 내년 7월부터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근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같은 날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 지원예산 27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자산운용규제 완화 및 자사상품 편입금지를 위한 법령ㆍ규정은 정비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법령ㆍ규정 정비는 완료했다. 퇴직연금의 투자위험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 조정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ㆍ개인 퇴직계좌(IRP) 예금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연금 교육ㆍ컨설팅 강화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정책과제 또한 추가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사회정책과(044-215-4974)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