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4일 일요일

2015년 하반기부터 국산·수입 쌀 섞어 팔면 처벌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수입 쌀 섞어 팔면 처벌

◯ 양곡관리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 판매도 금지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 쌀과 수입 쌀을
혼합해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판매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개정안에 따르면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명령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국산·수입 혼합 쌀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값싼 오래된 쌀과 햅쌀의 혼합 판매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도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거쳐,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담 당 자 : 민경록(전화 : 031-8008-5451)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51
입력일 : 2014-12-12 오후 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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