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4일 일요일

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231억 원 부과․고지

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231억 원 부과․고지

○ 전년 대비 2.7% 증가.
○ 납부기간 : 12. 16(화) ∼ 12. 31(수)


경기도가 15일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231억 원을 부과·고지한다.
​
이는 지난해 2기분보다
87억 원이 증가(2.7%)한 것으로,
이에 대해 도는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16만2천 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 12.1.) 기준
자동차 소유자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연초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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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간 후 처음 달은 3%,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3%의 가산금만 추가 된다.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담 당 자 : 노희정(전 화 : 031-8008-4137)
​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4-12-12 오후 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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