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5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대상은 소득세법 등 총 14개 세법 시행령으로,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과정상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은 26일부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범위 구체화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단,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 고액연봉자(연봉 1억2000만원 이상), 최대 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크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 같거나 많으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 규정 =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으로 '배당성향ㆍ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신규 상장기업과 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율 및 과세대상 등 규정 = 기업 당기소득에서 투자ㆍ임금 증가ㆍ배당액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자포함 방식의 기준율은 80%로, 당기소득에서 임금 증가ㆍ배당액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자제외 방식의 기준율은 30%로 정해졌다. 과세되지 않는 투자의 범위는 사업용 유ㆍ무형 고정자산이다. 유형 고정자산은 기계장치, 차량ㆍ운반구, 공구, 업무용 건물 신ㆍ증축 건설비, 토지다. 토지는 업무용 건물 신ㆍ증축 부지에 한정한다. 일반토지ㆍ기존 건물ㆍ중고품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제한적이고 신규 설비 투자 구축 가능성이 있어 제외됐다.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의 판정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된다. 해외투자와 지분취득은 투자범위에서 제외됐다. 배당의 범위는 현금배당(중간ㆍ결산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이다. 임금 증가액은 임원, 고액연봉자(연봉 1억2000만원 이상),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규정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 소득 과세 1년 시행 유예 현재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으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ㆍ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ㆍ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10년에서 7년까지 단축한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허용하고 주식 처분금지 예외 사유에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가 추가된다. ◇금융ㆍ보험업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확대 금융ㆍ보험 용역 중 예ㆍ적금이나 자금 대출 등 '본질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보험ㆍ연금 계리용역, 부동산ㆍ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ㆍ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ㆍ처분ㆍ분양관리 식탁이 과세 전환 대상이다. ◇해외 오픈마켓 구매 앱 과세 절차 신설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ㆍ콘텐츠(앱)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발자나 개발사는 국세정보통신망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외국환은행 계좌에 잡부해야 한다. 원화 또는 외화로 납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범위 확대 = 초과반환금 범위에 분할지급 기간 중 추가로 발생한 이익을 포함한다.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허용 =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다. △양도세 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교환 요건' 신설 = 지적경계선 변경으로 인한 변동 면적이 전체 면적의 2/10 이내여야 한다.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 =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명목금액(0원)으로 규정한다.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자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과태료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 이하(5000만원 한도)로 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법'상 중소ㆍ중견기업의 요건 등 조정 = 중소기업 요건 중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기술이전ㆍ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 중견기업으로 인정된다. △서비스업 설비자산 가속상각 세부사항 규정 = 서비스업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대상 서비스업으로, 설비투자 범위를 기계 및 장치ㆍ공구ㆍ기구ㆍ 차량 및 운반구 등으로,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기준 내용 연수의 ±40%로 규정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와 이자상당 가산액(1일, 0.03%)을 추징한다. △양도세가 과세이연되는 임대주택 리츠 요건 등 신설 = 내국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토지ㆍ건물을 현물출자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이연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전액감면 요건 구체화 =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의 범위 = 금을 입힌 금속이나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금 함유량이 1000분의 0.01 이상인 것으로 정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영농상속공제 합리화 =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 확대해 축사ㆍ창고 등 등기ㆍ등록된 사업용 건축물(부수토지 포함)을 추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 =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제조업의 경우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과세기간 2기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께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 농림특례규정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임업용 기자재를 추가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범위에 임업종사자가 포함되며, 환급대상 기자재에도 임업용 기자재가 추가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의 양도제한 예외사유 신설 = 내년 4월부터 주한외교관 이임, 직무 종료, 직위 상실, 사망, 주한외교공관 폐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면세차량의 양도 제한 기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 주세법 시행령 △축제ㆍ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 면허요건 완화 = 축제ㆍ경연대회를 열 때는 주류제조면허에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 맥주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 직매장 시설기준을 소규모 맥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소규모 맥주를 옮길 때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제도 간소화 = 농협ㆍ수협ㆍ 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회원조합 및 금고가 작성하는 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농협 등 중앙회에서 일괄해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 교육세법 시행령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의 교육세 과세 제외 = 산업은행이 인수한 정책금융공사의 대출채권 및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간접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기준 신설 =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상향 = 종전에 2000만~2억원 15%, 2~5억원 10%, 5억원 이상 5%였던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이 5000만~5억원 15%, 5~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 고액체납자 명단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 차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바꾼다. 위원회 민간위원을 6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내부위원은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 ◇관세법 시행령 △관세 가산세 산정기준 적용이자율 변경 = 관세 가산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적용 이자율을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이자율 등을 감안해 1일 0.03%로 변경한다. 종전에는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해 1일 0.013%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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