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12건 선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30
성과평가자문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 12건을 우선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및 그 결과의 국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을 신규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특례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일몰이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은 그 운영 결과 등에 대해 전문조사연구기관의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과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이 선정됐다. 심층평가 대상 10건은 △농ㆍ수협 등의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이다. 구체적인 성과평가 작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구진이 참여하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 진행과정을 확인ㆍ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평가팀(044-215-4141,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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