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임상시험용역에
부가가치세 과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13 임상시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제처, 교수ㆍ변호사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유권해석일(3월17일) 이후 최초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규정을 법리적 관점에서 해석,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3월17일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기재부는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대상인 '환자에 대한 진료ㆍ치료용역'이라기보다는 '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을 목적으로 정형화된 실험ㆍ측정방법에 따라 제약사에게 공급하는 시험용역'으로,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간 병원 등 의료기관이 임상시험용역을 계속 면세로 신고해 왔고, 과세관청도 정기조사나 신고에 대한 사후 검증과정에서 한 번도 과세가 이뤄진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유권해석일(3월17일) 이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임상시험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의료기관이나 제약사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과세할 경우 의료기관은 제약사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받아 납부하고, 제약사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044-2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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