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9일 금요일

「중앙-지방정부, 또다른 ‘복지 재정갈등’ 부르나」 제하 한국경제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 
2014년 12월 18일 한국경제 
「중앙-지방정부, 또다른 
‘복지 재정갈등’ 부르나」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18






<언론 보도내용>

□ 2014.12.18(목) 한국경제신문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내년 예산에 새로 편입된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등 4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ㅇ 고령화 등 여파로
지방의 복지수요가 증가하면
중앙정부는 사업만 떠넘겨놓고 나중에
세수 부족을 핑계로 지특회계 규모를
줄이려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ㅇ 또한 지특회계 주요 세입이
주세로 경기가 어려워져 예산이 감소하면
그 부담이 지방정부에 넘어갈 것을 지적하는 등
중앙-지방간 또다른 ‘복지 재정갈등’이
우려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회계 세입은
주세(‘15년 31.5%) 이외에도
특별회계·기금 전입금(32.9%),
일반회계 전입금(28.7%) 등으로 구성되며


ㅇ 세입예산은 주세, 특별회계·기금 전입금이
적정 세출규모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충하는 방식임


ㅇ 지특회계 규모는 주세 등
자체세입 전망치와는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 방침에 따라 결정되며,
내년도 예산의 경우 금년보다 0.9조원 증가한
10.3조원으로 확대 편성하였고
향후에도 확대 기조를 유지할 전망임


금번에 지특회계로 이관되는
3개 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별 여건과
선호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회계소관만을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 옮긴 것이며


ㅇ 이관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을 조정하거나
사업주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아님


ㅇ 따라서 지특회계로 사업 이관이
지방의 부담을 증가하거나 해당사업을
지방에 떠넘기기한다는 우려는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 삽입 도표에 지특회계에 새로 편입된
사회복지사업으로 언급된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확충 사업은 ‘15년 신규 추가한
것이 아니고 원래 지특회계 사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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