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4일 월요일

2026년 9월 11일 금요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2026년 9월 11일 금요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정지
- 치료비 및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 인출” 제도 활용 가능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6-09-04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은 
오는 9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정보공유 주기(월 1회)를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되다 보니,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었다.


■ 2026년 9월 11일 금요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① 매일 1회 사망자 정보 제공, 금융거래 차단은 즉시
② 모든 금융권, 모든 금융거래 대상
③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처리
④ 사망자 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에 따른 안내
유가족은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를 해야 하며,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등이 시행 중인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용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가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해당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해 주는 제도

또한,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기존 공과금 및 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방법 등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금융감독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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