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 및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6-07-02
[참고]
2026년 2월 12일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2026년 7월 1일 시행
-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은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강화에 따른 투자유의 안내
- 코스닥시장 실질심사 사유 발생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현황 및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은
1. 개요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➊"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2025.12.19.) 및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026.3.18.)의
후속조치 및
ㅇ ➋복수의결권주식* 발행사의 상장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2026년 7월 2일부터 시행 예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1주당 복수(1개 초과 10개 이하) 의결권
주식 발행 가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