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마련
-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내년(2026년) 6월말까지 한시 유예
-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 200%로 완화 적용
- 수출기업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시설자금 → 시설・운전자금)
-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편의를
제고할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를
명확히 하여 외환거래 불편 해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12-18
[참고]
2025년 12월 14일 일요일,
외환시장 관련 긴급 경제 장관 간담회 개최
-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향 논의는
한국은행 6개월간(2025년 12월~2026년 5월분의
지급준비금 적립기간) 한시적으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계획
-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附利.이자가 붙음) 실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은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자료=naver.s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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