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9일 월요일

2024년 7월 23일(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

2024년 7월 23일(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
- 학교용지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 위한 21개 법률 
  개정 추진 
- 국민·기업부담 경감(연 2조원) 위해 
  부담금 정비방안(3.27일) 후속조치 
  신속 추진
- 금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 통과시 
  91개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축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23

[참고]
2024년 2월 2일(금),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거쳐
  3월 내 합리적인 정비방안 마련은

2023년 7월 4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는

2023년 3월 15일(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 300조원 규모, 수도권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정부는 2024년 7월 23(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정부는 2024년 3월 27(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하였다. 

먼저,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여 
기업 경제활동 촉진과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여객운임의 2.9%)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하여 
영세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간 국민이 납부사실을 잘 몰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과 
‘출국납부금(1천원, 국제질병퇴치기금)’도 
폐지한다. 이외에도,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여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과감히 폐지한다.

정부는 법률 폐지·개정안을 
2024년 7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이 부담금 폐지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현행 91개)중인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2024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