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9-26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은

2020년 10월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Kick-off 회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발언은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금년(2022년)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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