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시장경보 및 시황급변종목 조회공시제도 운영효과 분석 및 시장경보(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매래거래정지) 흐름도

시장경보 및 시황급변종목 

조회공시제도 운영효과 분석 및 

시장경보(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매래거래정지) 흐름도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3-30



□ (시장경보제도)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


ㅇ (투자주의종목)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


ㅇ (투자경고․위험종목)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


-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하며, 

  추가적인 매매제한조치*도 시행중


* 위탁증거금 100% 징수,

  대용증권 사용 금지,

  신용거래 제한


□ (조회공시) 특정 종목의 시황급변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경영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상장법인에 요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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