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공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12-30
[참고]
2022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예비공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2/2022_9.html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2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함
*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하여
단일가매매 적용
(단, LP지정종목 등 제외)
◦2022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9종목*(유가8,코스닥1)임
*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13종목 중
LP지정 및 유동성 개선 등으로
4종목이 제외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2년 1월 3일부터 2021년 12월 29일까지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