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5-28
[참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4/blog-post_24.html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2021.9.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ㅇ “신고 접수”란
신고서 접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서 심사 후 신고 수리와는 구별됩니다.
- 참고로, 심사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어,
예컨대 7월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10월에 심사 결과(수리 혹은 불수리)가
나오게 됩니다.
□ 따라서 2021.9.24일까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를 완료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접수하면 되는 것으로,
신고 접수와 신고 수리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