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4-22
[참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11.3.~12.14.)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1/20201131214.html
2020년 3월 17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7_20.html
□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2021.3.25일)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신고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ㅇ 신고접수기한인 2021년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상기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지 여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폐업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 현황 :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http://www.kofiu.go.kr)에서 확인
□ 지금까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은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어
영업의 개시‧종료가 자유로운 상황이었으며,
ㅇ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종전의 취급업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를 아우르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개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