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일 월요일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개정 고시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개정 고시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개정지침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를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개정지침

2. 변경내용 : 주말 및 공휴일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축소 및 

   주말 이동형 단속시스템 운영시간 일원화, 

   주민신고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기준 명시(어린이보호구역)

3. 시행일 :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

4. 문의사항 : 화성시청 교통지도과(031-5189-2658)


2020. 11. 2.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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