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5일 화요일

아이티엠반도체(084850), 코스닥 신규상장(2019년 11월 7일)

아이티엠반도체(084850),
코스닥 신규상장(2019년 11월 7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1-05


아이티엠반도체 개요


미리에셋대우스팩4호(333430), 코스닥 신규상장(2019년 11월 6일)

미리에셋대우스팩4호(333430),
코스닥 신규상장(2019년 11월 6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1-05





미디어젠, 삼성 코스피 풋매도, 삼성 KRX금선물 신규상장과 이이큐어, 고려제약, 셀리버리, 에스텍파마, 상한가(2019년 11월...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증시는
美 증시의 사상 최고가 행진으로
우리 증시도 장 초반의 부진을 딛고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거래소는, 삼성 코스피 풋매도(530066),
삼성 KRX 금선물(530067), 신규상장
코스닥은 
미디어젠(279600) 코스닥 이전상장
아이큐어(175250), 고려제약(014570),
셀리버리(268600), 에스텍파마(04191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2019년 10월말 외환보유액

2019년 10월말 외환보유액

        한국은행          등록일    2019-11-05


[참고]
2019년 9월말 외환보유액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0/2019-9_4.html

□ 2019년 10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63.2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30.0억달러 증가하여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o 외화자산 운용수익 및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에 주로 기인

□ 2019년 9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


보험 해지시 환급금과 보험 대출시 이자율을 보며

"사망 후에 혜택받는 보험들을 해지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2019년 9월에 보험을 해지했는데
해지환급금이 납부 보험료의 50%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섭섭했습니다.
또한, 내가 납부한 보험료로 보험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자를 4%~6%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을 보고
많이 화가 났습니다.

[소비자경보 2019-1호]
보험계약 해지時
해지환급금이 없거나(무해지)
또는 적은(저해지) 보험상품 가입時 주의하세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html

아무리 보장성이라고 해도
아무리 보험이라고 해도
해지 환급금이 50%밖에 안되어
수천만원 손실을 봐야하는 행태,
내가 낸 보험료로 대출을 받는데 6%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험은 오래전에도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나의 승낙도 없이 설계사가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시켜서 결국 해지시켜 버리거나,
중도에 해지를 해버리거나 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동안 해지하면 환급금이 50%밖에 안되어
해지를 할 수가 없이 납부만 했던 보험을 해지하면서
"돈을 벌려면 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차라리 보험통장을 만들어 저축하라"는 말이
떠올랐네요.

중요한 것은, 보험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고,
보험통장을 만들어도 스스로와 약속이기에
이행이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많은 액수의 보험을 해지하고 났더니
대출이 없어지고, 납부할 보험료가 적어져서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여하튼, 납부하는 보험료가 조금 적다고 해도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는 보험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으로 수천만원 손해를 보면서
보험은 정(情)이 떨어져 언론이나 TV에서
보험 광고를 봐도 감흥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이 와중에도 美 3대 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갱신했다고
야단이네요.


[참고]
2019년 11월 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nasdaq-sp-500-dow.html

2019년 11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소비자경보 2019-1호] 보험계약 해지時 해지환급금이 없거나(무해지) 또는 적은(저해지) 보험상품 가입時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2019-1호]
보험계약 해지時 해지환급금이 없거나(무해지)
또는 적은(저해지) 보험상품 가입時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26


[ 소비자 경보발령 핵심내용 ]

◈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ex. 50% 환급)
보험(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내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음에도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되어 판매되고,

◦ 아울러 同 보험상품은
  보장성 보험임에도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 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상품명, 안내자료 등을 통해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인지를 확인하고, 
다른 일반상품과 보험료, 환급금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함













2019년 11월 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2019년 11월 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01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11월 1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외교부 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무조정실 2차장, 경제수석

ㅇ 분양가 상한제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와 
    RCEP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음

□ 2019.10.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비됨에 따라

ㅇ 부총리 주재 하에
    관계부처간에 부동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와 지역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해 온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였으며,

ㅇ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2019.11.6(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확정하기로 하였음

□ 또한, 연내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RCEP 협상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