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0일 목요일

면세점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요건합리화 및 불법 쓰레기 밀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세판매장(면세점)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요건합리화 및
불법 쓰레기 밀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14

□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 관련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합리화하고
불법쓰레기 밀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

ㅇ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6.14.~7.24.),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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