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관리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조직혁신자문위원회」 출범(2018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2-27
2018년 부터 자치단체 인력의 효율화·재배치가 의무화되고,
조직·인력 운용 성과에 따른 평가가 실시되는 등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7일 자치단체 인력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및
공공조직·인사 관리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직혁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공무원 충원 규모 확대와 병행하여,
자치단체 인력 운영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동 위원회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할
자치단체 공무원 인력관리 강화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별 인력·기능 재배치 목표를 정하는
‘자치단체 인력·기능 효율화 및 재배치 목표관리제’ 도입을
검토한다.
② 성과지표(Performance Index) 기반 인력관리를 위해
소방, 사회복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자치단체별로 달성도를 공개하고
신규인력에 대한 성과평가제 도입을 검토한다.
③ 신규 충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분야에 대한
적정 인력규모 분석, 전담인력 역량 제고 방안,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분야별 특정·정밀 진단 방안을
강구한다.
④ 인력 운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방의회와
언론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인력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수립하는
「자치단체 조직 혁신 및 지방인력 관리강화 방안」은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기준인건비 산정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접점 현장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충원되는
지방공무원이 목적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 및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방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자치분권과 강수민(02-210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