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8일 수요일

2018년 2월 27일(화) 제9회 국무회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2-27


정부는 2.27.(화)에 개최된 제9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ㅇ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근거 마련
ㅇ 청소 경비 등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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