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4일 화요일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연체하면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4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 및 등록 시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며,

* 금융회사는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연체) 정보의 경우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고,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연체) 정보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 활용,
   대출 거절 및 금리 상승 가능성 등

◦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됨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

※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2018년 1월 30일)」의 후속조치로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8년 9월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시행





대출 연체정보 등에 대한 쇠자 안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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