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1일 월요일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11

□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29.(화)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8.5.29. 시행) 주요내용

ㅇ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18년→’21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지역은 
   5년 50% 세액감면 신설, 
  그 외 지역은 세액 감면율을 5년 100%로 인상
   (현행 3년 75%, 2년 50%)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 ①(감면율) 70%→90%, 
  ②(감면기간) 3년→5년  
   ** (일몰) ’18년→’21년


ㅇ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ㅇ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 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8.6.11일~ 7.2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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