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6일 목요일

지방인사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다.

지방인사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제1차회의 개최(4.24.)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4-24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일 자치분권형 지방인사제도 설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방인사제도 혁신 태스크포스」
(이하 ‘혁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T/F 출범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건의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 결과를 지방공무원법령에 반영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조치다.

혁신 T/F는
①지방인사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②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자치단체’),
③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계 전문가,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인사과장,
인사혁신처와 법제처를 비롯한 관계부처 등을
다양하게 위원으로 위촉했다.
향후 참여 자치단체를 확대하고,
지역 연구자․대표 공무원 등도 포함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혁신 T/F는 24일
제1차 회의(지방자치분권실장 주재)를 개최하고
 T/F 운영방향 및 향후 논의과제 등을 토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재선발의 자율성, 평가와
보상체계 다양성, 복무징계 책임성 등
지방인사혁신의 범위와 자치단체 및
외국 사례조사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위원별 역할과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또한 혁신 T/F 활동결과와 제도 설계를
촘촘히 연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병행하기로 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이「자치분권에 맞는 지
방인사제도 발전방안」연구용역 착수보고를
했다.

혁신 T/F는 12월까지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연내에 「자치분권형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공무원법령
개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그간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설계해왔기 때문에
각 지방의 현실에 맞는 인사운영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애로사항 등을
인사제도에 반영하여,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인사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김하나(02-2100-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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