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3일 금요일

2017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농어촌 체험시설 및 태양광시설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2017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1-02


◇ (농지보전부담금) 농어촌 소득향상을 위해
태양광시설 등 3건을 감면대상으로 신설․추가하고,
5건의 감면기간 연장

◇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제약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부과요율 인하 (0.047% → 0.027%)

◇ (’17년 부담금평가 결과) 일부 폐지, 요율 개선 등
전문가 의견 및 평가결과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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