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재정 여건변화 등에 부합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 예타 대상규모 상향 조정, 사회적 할인율 인하,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평가항목 조정 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11
□ 기획재정부는 저성장·저금리 추세 및 재정규모 증대 등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고용·환경·안전)를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案) 주요내용 ◇
① 경제여건 변화 반영 ⇨ 사회적 할인율 인하(5.5%→4.5%)
② 재정규모 증대 고려 ⇨ 예타 대상기준 상향(500→1,000억원, SOC분야)
③ 사회적 가치 반영 ⇨ AHP 정책성평가 확대 및 평가항목 개편
④ 정책사업 적기 추진 ⇨ 단순소득 이전 사업은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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